제 1장 총칙

제1조 [명 칭]

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Korea Logistics Society(KLS)라 한다.

제2조 [목 적]

본 학회는 로지스틱스와 이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고 한국 로지스틱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사무소의 소재지]

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4, 4층 오티407호(봉천동, 디오슈페리움1단지)에 둔다.

제4조 [사 업]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.

  • 1. 로지스틱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
  • 2. 회보,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
  • 3. 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 개최
  • 4.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
  • 5. 한국 로지스틱스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한국 로지스틱스 대상 시상
  • 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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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회원

제5조 [회원의 구분 및 자격]
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단체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1. 정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1)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로지스틱스와 관계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직자
    • 2)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
    • 3)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    • 4)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2. 준회원: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로지스틱스와 관계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
  • 3. 명예회원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
  • 4. 단체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5. 기관회원: 본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6조 [입 회]

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을 작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된다.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된다. 명예회원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.

제7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
1.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  • 1)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.
  • 2) 본 학회에서 수집,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.
  • 3)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.
  • 4) 본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.
  • 5) 총 학회에의 출석,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
2.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  • 1)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
  • 2)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.
  • 3)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.

제8조 [회비]

회비는 연회비, 종신회비, 단체회비, 기관회비, 특별회비 등으로 구분하며,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9조 [탈퇴 및 제명]

본 학회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.

  • 1. 회원으로서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.
  • 2. 회원 중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경고,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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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임원

제10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  • 1.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• 1) 회장: 1명
    • 2) 부회장: 30명 이내
    • 3) 상임이사: 30명 이내
    • 4) 이사: 80명 이내 (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포함)
    • 5) 감사: 2명
  • 2.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.

제11조 [임원의 직무]
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이사회 혹은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보선 시까지 연장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,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4.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맡아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,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심의, 결정한다.
    • 1)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발간
    • 2) 학술회의, 세미나, 토론회 및 좌담회 개최 및 홍보
    • 3) 총무, 재무, 섭외 등 제반 행정에 관한 업무
    • 4)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 관련 업무
  • 5.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학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,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2조 [고문과 자문위원]

  • 1. 고문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회장이 추대하며, 본 학회의 직무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.
  • 2.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3.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고문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13조 [임원의 선출]

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.

  • 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,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2.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3.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4.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5.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4조 [임원의 임기]
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3. 임원이 임기 중 결격 사유 및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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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총회

제15조 [총회의 구성]

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6조 [총회의 소집]
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3.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고, 개최 15일 이전에 공고한다.
  • 4.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1)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
    • 2)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   • 3)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• 5.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 [총회의 의결사항]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3. 임원의 선출과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중요사항

제18조 [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]

  • 1.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또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제19조 [의결제척사유]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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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

제20조 [이사회의 구성과 소집]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21조 [이사회의 의결사항]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  • 1. 총회에 부의할 안건
  • 2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
  • 3. 회원 회비에 관한 사항
  • 4. 위원회 및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5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 • 6. 명예회원의 추대
  • 7.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
  • 8.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10.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

제22조 [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]

  • 1. 이사회는 재적 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  • 3. 해외에 체류 중인 이사는 이사회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23조 [상임이사회]

  •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.
  • 2.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 한다.
    • 1)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
    • 2)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
    • 3) 단체회원의 가입
    • 4)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
    • 5)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해 회장이 제의한 사항
  • 3. 상임이사회는 재적 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4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을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.
  • 5.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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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장 위원회 및 지회

제24조 [편집위원회]

  • 1. 본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․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
  • 3.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
제25조 [기타위원회]

  • 1. 본 학회는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2.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6조 [지 회]

  • 1. 본 학회는 지역별로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2. 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지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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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장 사무국

제27조 [사무국]

  • 1. 본 학회의 사무를 관할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4.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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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장 재정과 회계

제28조 [재 원]

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9조 [회계연도]
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0조 [예 산]

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31조 [결 산]

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,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32조 [임원의 보수]

  • 1. 임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한다.
  • 2. 임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영수증이 첨부된 경우 전액 혹은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33조 [기부금 공개]

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하며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공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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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장 부칙

제34조 [해 산]
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 [잔여재산의 처리]

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 36조 [정관의 개정]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7조 [시행세척]

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 38조 [정관시행]

본 정관은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제 39조 [경과조치]

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귀속된다.

제 40조 [시행일]

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